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4일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강제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들어갔다.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곧바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