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찰위 "윤석열 직무배제 부당"…징계위 이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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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재제는 사실상 해임"…감찰위 "감찰에 흠결"
尹 1주일만에 업무 복귀…秋 한발 후퇴 속 대응책 고심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추 장관은 일단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기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간 대치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정지 기간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를 집행정지 요건 중 하나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봤다.
직무 배제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효과가 같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집행정지 결정의 통상적 관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직무 정지가 해제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원들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중대한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징계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40분만인 오후 5시 10분께 대검으로 출근했다.
그는 업무 복귀와 동시에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을 주문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총장은 간부들로부터 직무정지 기간 받지 못한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대전지검 원전 수사 구속영장 청구 보완 의견 등 수사와 관련된 현안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치가 혼전을 거듭하면서 이날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는 전날에 이어 사태 수습을 위해 `동반사퇴론'이 재차 거론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 직후 추 장관이 예고 없이 청와대를 방문해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추 장관이 청와대와 정세균 국무총리에 현 상황을 보고했고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尹 1주일만에 업무 복귀…秋 한발 후퇴 속 대응책 고심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추 장관은 일단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기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간 대치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정지 기간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를 집행정지 요건 중 하나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봤다.
직무 배제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효과가 같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집행정지 결정의 통상적 관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직무 정지가 해제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원들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중대한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징계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40분만인 오후 5시 10분께 대검으로 출근했다.
그는 업무 복귀와 동시에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을 주문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총장은 간부들로부터 직무정지 기간 받지 못한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대전지검 원전 수사 구속영장 청구 보완 의견 등 수사와 관련된 현안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치가 혼전을 거듭하면서 이날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는 전날에 이어 사태 수습을 위해 `동반사퇴론'이 재차 거론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 직후 추 장관이 예고 없이 청와대를 방문해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추 장관이 청와대와 정세균 국무총리에 현 상황을 보고했고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