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연 병원장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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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101단독 권민재 판사는 전날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모 씨와 아내, 서광주 청연요양병원 대표원장 정모 씨, 수완청연요양병원 대표원장 고모 씨 등 4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권자 200여 명에게 회생 개시 결정 통지서와 채권 신고 안내, 포괄적 금지 명령 통지서 등을 발송했다.
이씨 등은 무리한 사업 확장 전략을 펼치다가 자금난에 부딪혀 지난달 12∼13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청연인베스트먼트, 씨와이,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광개토001도 서울회생법원 회생 18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에 법인 회생절차 신청서를 냈으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청연 메디컬 그룹은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연 이후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고 해외 의료기관 개설, 한약재 제조, 부동산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했다.
지난 10월 대출 만기를 앞두고 청연한방병원과 상무재활센터, 서광주요양병원 등 건물 3개를 묶어 리츠 운영사에 팔고 재임대해 이용하는 '리츠 매각'을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직원 임금도 밀리는 등 부도 위기에 처했다.
청연 직원들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그동안의 모든 노력은 무시당한 채 억측과 괴소문만 난무하고 있다"며 "비록 병원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힘들지만, 지역사회에서 믿고 도와주신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다.
환자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