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다녀간 업체 직원 확진…47명 격리·검사(종합)
최근 서울중앙지검을 다녀간 외부 업체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을 다녀간 복사기 수리업체 직원 1명이 지난 14일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확진자와 1차 접촉한 직원 8명과 2차 접촉자 39명 등 모두 47명이 주말 내 격리에 들어가 진단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검찰 직원 중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무실 등 관련된 공간은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며 "1차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