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징역 7년6개월 구형…디올백 등 몰수 요청
특검 “영향력 이용한 사익 거래” 질타
명품 가방·시계·그림 몰수·추징 요청
명품 가방·시계·그림 몰수·추징 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에 대한 몰수도 함께 요청했다. 또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 일부 물품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원 추징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까운 지위에 있으면서 그 영향력을 사적 이익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 등 총 540만원 상당 물품을 수수한 혐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