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데크 유실되자 무단 훼손…"수사 결과에 따라 고발도 검토"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리조트가 갯바위를 훼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여수시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돌산읍의 A리조트는 지난 4월 해안에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 여수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유 사용허가를 받았다.

8월에 갯바위 위에 데크를 만들었으나 9월 태풍이 불면서 데크가 유실됐다.

리조트 측은 공유수면 관리청인 여수시와 사전 협의나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무단으로 갯바위에 시멘트를 타설하는 등 복구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는 지난달 6일 불법 행위로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 불법으로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리조트 측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하겠다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여수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최근 무단으로 타설한 시멘트를 제거하는 등 자연 상태로 복구하도록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

여수해경도 담당 직원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복구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원상복구 후에는 공유수면 점유 사용 허가도 취소하겠다"며 "해경 수사 결과에 따라 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