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택시 훔쳐 무면허 질주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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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경찰서는 26일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17) 군을 검거했다.
A군은 이날 오전 3시 24분께 전북 순창군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A군은 집 앞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가족에게 요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며 차량 밖에서 전화하는 척하다 옆에 있던 택시기사를 밀치고 차량 운전석에 올라탔다.
A군은 운전면허도 없는 데다 음주 상태였지만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공조 요청을 받고 길목을 지키고 있던 경찰을 보고 속도를 내던 A군은 담양읍 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를 내며 멈춰 섰다.
A군은 경찰에 붙잡혔지만, 목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군의 신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사건을 순창경찰서로 이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