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제주지역 농지와 초지가 급속도로 잠식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은 14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에서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22건이 추진되는 동안 사라진 농지와 초지 규모는 1천231만8천721㎡로 전체 개발사업부지 3천666만8천800㎡의 33.6%를 차지한다"며 "여의도 면적(2.9㎢)의 4.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농지와 초지가 심각하게 잠식됐지만, 정작 그 토지 전용 절차는 개발면죄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협의 시 전용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과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한조치를 취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제주특별법 특례 등에 따라 농지관리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전용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해 제주형 농지관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초지 전용의 경우 개발사업에 따라 농지전용보다 더 쉬운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지 전용의 경우 전용심사의견서 절차 등을 밟고 있지만, 초지 전용의 경우 별도의 전용심사의견서 등 관련 절차가 없다"며 "관광지구 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사업부지 내 초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전용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농지법은 특례법으로 위임받아 조례를 제정했으나, 초지는 현재 특례법으로 위임은 받지 못했지만,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전체 초지 면적은 1만5천873㏊로, 전국 초지 면적의 48%에 달한다.
홍수방지와 수자원 함양, 토양침식 방지, 대기 정화 작용을 비롯해 목초 생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법에서 농지 전환 심사 협의 시 우량농지로 지정된 진흥지역은 지킬 수 있지만 일반 농지의 경우 권한 행사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초지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의 토지 전환에 있어서 과거 행정시에서 맡았던 부분을 도에서 전담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