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년 前 주담대 받은 1주택자' 기존 집 팔았는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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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참석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금융회사들과 함께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라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시행해왔다. 1주택자는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 무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공시가격 기준)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이 생겼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6월말 기준 3만732명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7.9%(2438명)였다. 올해 안에 집을 매각해야 하는 사람은 1270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이 차주의 소득에 걸맞게 이뤄지는지도 깐깐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얻을 때 금융회사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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