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민사소송 패소 후 통장 압류당하자 강제집행 정지 신청
법원 "금호타이어 통장 가압류 처분 정지"
법원이 회사 통장 가압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금호타이어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 법조계와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최항석 김승주 고법판사)는 금호타이어 측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18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에 따라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한 추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사 측은 법인 통장 압류가 해제되면 직원 급여 지급과 유동성 위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은 지난 1월 사 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중 400여명은 1심 판결대로 정규직 고용과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204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사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노조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금호타이어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회사 운영자금 통장을 압류했다.

금호타이어는 직원 수당과 협력업체 물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대외 신뢰도 하락 등 경영 위기라고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노조에 채권 압류 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