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광고 때 네이버 등 플랫폼 책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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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런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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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직접 제작하거나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등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할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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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지난달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통장상품을 내놨는데, 업계에서는 전자금융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사실상 금융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각종 규제를 준수하며 금융중개업을 하는데 네이버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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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업계의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일부 부실한 금융투자상품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발판으로 시장에서 판매돼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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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의 SSG페이나 네이버페이 이벤트를 통해 넥펀에 자금을 넣은 일부 투자자들은 플랫폼의 명성을 믿고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리게 생겼다며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SSG페이나 네이버페이가 넥펀의 광고를 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경우 별다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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