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14일 “올 들어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대출 관련 금융사고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최근 저축은행업계와 함께 대출 이용자들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의 진위를 점검한 결과 총 43건, 2억7200만원어치의 작업대출이 적발됐다. 유령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내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이 주로 쓰였다.
이번에 꼬리가 잡힌 작업대출은 20대 명의로 400만~2000만원을 빌린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모든 대출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작업대출업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했고, 저축은행이 재직 여부를 확인할 때 전화를 대신 받아주기도 했다.
금감원에 적발된 26세 대학생의 사례를 보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저축은행 두 곳에서 3년 만기로 1880만원을 빌렸다. 작업대출업자는 대출금의 30%인 564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 학생이 3년 동안 저축은행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97만원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연 16~20% 이자로 대출받아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까지 떼어주면 쓸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이라며 “빚을 돌려막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좋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며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