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2일 공개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휴업, 해고, 권고사직, 폐업, 임금 삭감, 연장근무, 연차휴가 소진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한 사람은 37.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지난달 2∼8일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동 조건 악화를 유형별로 보면 연차휴가 소진(17.3%)이 가장 많았고 이어 무급휴직·휴업(15.7%), 연장근무(12.9%), 임금 삭감(8.1%), 권고사직(7.1%), 해고(6.8%), 폐업(2.4%) 순이었다.
응답자에게는 2개 이상 유형의 동시 선택이 허용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우려하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경영 악화로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장기간 무급휴업을 할까 두렵다'(46.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감이 줄어 임금이 삭감될 것 같다'(36.5%), '직장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없어 걱정이다'(22.9%), '증상이 있어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 걱정이다'(21.1%)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 조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68.6%에 그쳤다.
사업주가 임금과 노동시간 등 근로계약을 준수했는지 따질 근거인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노동자가 30%를 넘는다는 점을 반증하는 결과다.
전일제로 일하는 응답자 855명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주 45.3시간으로, 5.3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정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20.1%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조직화해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