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약 37%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과 해고를 포함한 노동 조건 악화를 겪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2일 공개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휴업, 해고, 권고사직, 폐업, 임금 삭감, 연장근무, 연차휴가 소진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한 사람은 37.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지난달 2∼8일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동 조건 악화를 유형별로 보면 연차휴가 소진(17.3%)이 가장 많았고 이어 무급휴직·휴업(15.7%), 연장근무(12.9%), 임금 삭감(8.1%), 권고사직(7.1%), 해고(6.8%), 폐업(2.4%) 순이었다.
응답자에게는 2개 이상 유형의 동시 선택이 허용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우려하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경영 악화로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장기간 무급휴업을 할까 두렵다'(46.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감이 줄어 임금이 삭감될 것 같다'(36.5%), '직장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없어 걱정이다'(22.9%), '증상이 있어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 걱정이다'(21.1%)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 조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68.6%에 그쳤다.
사업주가 임금과 노동시간 등 근로계약을 준수했는지 따질 근거인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노동자가 30%를 넘는다는 점을 반증하는 결과다.
전일제로 일하는 응답자 855명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주 45.3시간으로, 5.3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정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20.1%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조직화해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