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때린 아들 구속…모친은 폭행 아니라고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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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존속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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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한 폐렴 증세가 있던 A씨 어머니는 지난달 중순 폐렴으로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사망진단서 등을 토대로 A씨 어머니가 폭행과 무관하게 폐렴으로 숨졌다고 파악하고, 존속상해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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