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땅값 오르지 않자 소개업체 직원 협박한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아는 사람이 산 땅의 가격이 오르지 않자 해당 부동산을 소개한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경주에 1천600여만원을 주고 임야를 샀는데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매매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해당 임야 매매를 소개한 부동산 컨설팅회사 직원 C(53·여)씨에게 "1천600만원 내놓지 않으면 유치장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며 겁을 줬다.

그는 C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당신을 잡아갈 형사가 대기하고 있다.

아는 사람 모두에게 전화해서라도 돈을 마련하라"고 위협했다.

이에 겁을 먹은 C씨에게서 2차례에 걸쳐 148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