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언유착' 제보자 고발…"채널A 기자 속여"
시민단체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인 지모(55)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주장하는 신라젠 사건과 관련된 여야 인사 파일의 존재를 부정했다"며 제보자는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채널A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제보자가 함정을 파놓고 대화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제보자 측이 채널A 기자에게 '검사와의 통화녹음'을 먼저 요구했고 이 전 대표의 출정을 늦춰달라는 부정한 청탁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와 채널A 기자가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사실인지도 불투명하고, 통화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검언유착 프레임은 성립할 수 없다"며 "제보자가 현 정권의 열렬한 지지자임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오히려 '정언유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