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후배에게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감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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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후배 경찰과 면담 과정에서 임신을 문제 삼는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경남지방경찰청은 후배 경찰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는 발언을 한 진주경찰서 소속 A과장에 대해 내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A과장은 지난 2월 3일 인사 관련 면담 자리에서 임신 8주차인 후배 경찰 B씨가 출산 휴가와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해 부서 변경 없이 기존 근무처에 잔류하고 싶다고 말하자 잔류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A과장은 B씨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직원과 B씨의 인사를 논의하기도 했다.
B씨는 면담 이후 부당한 발언을 들었다는 스트레스로 수면과 식사에 어려움을 겪다가 같은 달 8일 정기검진에서 유산한 사실을 알았다.
잔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는 3교대로 근무하는 파출소에서 일하고 있다.
B씨는 "3주 전 정기검진에서는 정상이었고, 그 사이 신체적 이상이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다"며 A과장의 발언이 유산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A과장의 사과와 중징계를 바라고 있다.
A과장은 "조직 문화상 잔류는 어렵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도가 왜곡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남경찰청은 내주 A과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6일 경남지방경찰청은 후배 경찰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는 발언을 한 진주경찰서 소속 A과장에 대해 내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A과장은 지난 2월 3일 인사 관련 면담 자리에서 임신 8주차인 후배 경찰 B씨가 출산 휴가와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해 부서 변경 없이 기존 근무처에 잔류하고 싶다고 말하자 잔류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A과장은 B씨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직원과 B씨의 인사를 논의하기도 했다.
B씨는 면담 이후 부당한 발언을 들었다는 스트레스로 수면과 식사에 어려움을 겪다가 같은 달 8일 정기검진에서 유산한 사실을 알았다.
잔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는 3교대로 근무하는 파출소에서 일하고 있다.
B씨는 "3주 전 정기검진에서는 정상이었고, 그 사이 신체적 이상이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다"며 A과장의 발언이 유산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A과장의 사과와 중징계를 바라고 있다.
A과장은 "조직 문화상 잔류는 어렵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도가 왜곡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남경찰청은 내주 A과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