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선 "홧김에 범행" 진술

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협박·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오세훈 후보에게 접근한 목적이 뭐였냐",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냐",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9일 오전 11시 10분께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며 부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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