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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정경심 교수 보석신청 기각…5월까지 구속재판 계속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불구속 재판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해 10월 24일 구속하고 11월 11일 기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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