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선 연구위원(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학과 대학원을 거쳐 기업 중역에 오르는 성장 경로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대학원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인력 정책’을 전공한 중소·중견기업 전문가다. 지난해 5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중기업계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1990년대 초반 30% 수준이던 대학 진학률은 90년대 후반 들어 80%까지 치솟았다”며 “졸업까지 들이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임금이 비교적 적은 중기 취직을 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제조현장을 직접 연결해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숙련도를 높인다면 개인의 생산성과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는 1998년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공고, 농생명고, 상업고 등 실업계 고교와 대안학교가 특성화고에 해당한다. 마이스터고 2008년 기술명장 육성을 목표로 마련된 교육기관으로 특성화고에 비해 전문 분야 교육·취업에 특화됐다. 국가가 장학금, 기숙사, 취업 등을 보조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연구소 90% 이상이 직원수 10명 미만으로 유지된다”며 “산업발전의 근간인 연구개발(R&D) 분야를 직업학교를 거친 젊은 인력으로 보충해야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부모들이 직업훈련에 대한 믿음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도록 정부가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며 “남성의 경우 종사분야와 같은 보직의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고 제대 후 재취업을 허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밀한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노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E-9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제도상 최장 5년 정도에 그친다”며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존도를 점차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26만800명이다. 조사를 시작한 2012년(22만9700명) 대비 13% 증가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