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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예원 "억울한 사람을 죽음으로? 겪어본 거 아니면 말하지마" 공격성 댓글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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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예원, 공격성 댓글 공개 저격
    스튜디오 실장 관련 내용에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
    양예원, 공격성 댓글에 반박 /사진=인스타그램
    양예원, 공격성 댓글에 반박 /사진=인스타그램
    유튜버 양예원이 모 스튜디오 실장 A씨와 관련해 자신을 공격하는 내용의 댓글에 분노감을 표했다.

    양예원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 "상대할 가치 없어서 네 수준 맞춰서 말해준 거다"라는 장문의 글과 함께 한 네티즌이 남긴 댓글을 캡처해 올렸다.

    해당 댓글에는 '폐 끼치는 인간은 되지 말아야하지 않느냐' '비겁한 거짓말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뿌린대로 거둘 거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양예원은 "경찰조사, 검찰조사만 몇 차례씩 10시간 이상 조사하고 법원만 10번을 넘게 들락날락거리면서 증언하고 재판 1심, 재심, 상고심까지 다 가는 동안 내 진술을 검토하고 조사한 경찰과 검사 판사가 몇명일까?"라며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 모든 게 대법원까지 인정돼서 형량 단 1일도 안 깎이고 유죄 떨어진 사건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유가족?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 사람이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아냐"라면서 "그 상황에 들어가서 겪어본 거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거 보면 진짜 토 나온다"라고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양예원은 지난 2018년 5월 SNS로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올린 후, 스튜디오 실장 A씨와 40대 최모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최모씨는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그러나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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