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민씨는 지난 8일 오후 자신의 SNS에 "양예원 소름이네"라며 "그동안 믿고 지켜준 남자친구가 길고 굵직하게 글을 다 올려버려야 하나요? 여러분"이라는 글을 올렸다.
"양예원을 응원한다"던 과거 그의 발언과 상반된 입장에 네티즌들은 10만여 개의 댓글을 달며 관심을 보였다.
양예원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9일 SNS를 통해 "양예원씨 남자친구의 밑도 끝도 없는 게시글로 양예원씨는 또 한 번 구설에 올랐다.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차라리 그렇게 소름이니 뭐니 하는 게 뭔 소린지 알지 못하고 알 길이 없다. 이런 뜬금맞은 말로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가해가 어리둥절하다 못해 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예원이 바라는 것은 남자친구가 뭘 알고 있는데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똑바로 전하는 것이다. 추상적인 말, 그럴듯한 말, 하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내용이 없는 말, 그런 것들이 낳는 해악을 알면서 가하는 해악의 나쁨은, 모르고 하는 해악에 댈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을 그에 대한 원망으로 해결하려다보면 좋았던 사람만 잃고,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사람만 흠집 내게 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좋았던 날들도 얼룩지고 내 자신을 흠집 내고, 더 과잉되면 불법행위나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된다. 예쁜 사랑의 날들처럼 성장하는 이별의 날들도 삶엔 훈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8일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한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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