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동량면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서 해제돼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충주 동량면 117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서 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하는 7천709만6천㎡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면서 동량면 조동리·대전리 일대 117만7천㎡를 포함했다.

이 지역은 공군의 유류 부대가 있던 곳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측은 "보안목표가 있던 곳인데 군부대 통폐합으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국회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지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적극적인 개발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