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연합뉴스
국세청,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연합뉴스
국내 중견업체 사주 A씨는 해외 합작법인 지분을 외국 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꾸민 뒤 이 합작법인과 무역 거래를 지속하며 이익을 몰아줬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자신이 관리하는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 기업 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해외 합작법인을 소위 ‘빨대 회사’로 악용한 사례다.

국세청이 이 같은 지능적인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엔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외로 빼돌린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개인들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과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으로 집계됐다.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나 중견기업 사주 일가가 대거 포함됐다.

온라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글로벌 IT(정보통신) 기업의 모회사는 한국 자회사가 영업·마케팅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 받지 않도록 사업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빼냈다. 또 다른 외국계 모회사의 경우 한국 자회사에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이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기술 로열티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국내 소득을 유출하다 적발됐다. 국내 병원장의 자녀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지만 부친이 신고 누락한 병원 수익을 부당 증여받은 뒤 값비싼 해외부동산을 사들였다 과세 당국에 꼬리를 밟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 공격적 조세회피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있다”며 “역외탈세자는 물론 조력자의 고의·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