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협약 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인 연구원이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투자 등 금융 지원 △기술이전 △기업공개(IPO) 지원 등을 통해 연구소의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복합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준 기보 이사는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인력의 창업을 촉진해 혁신 창업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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