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 확보' 중시하는 검찰
영장 청구 25만여건 달해
반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성적표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87.7%로 2014년 91.7%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5년간 발부율이 상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법원은 그동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들이밀 때 범죄 혐의와 장소, 압수물 등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발부해주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검찰의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법원이 방조하며 피의자 인권 침해에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변호사가 많아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판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던 수사 현실을 제대로 알게 됐기 때문에 영장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원이 피의자와 피고인 인권 보호에 더욱 신경쓰는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