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표시제는 소비자들이 항공권 등의 상품을 비교 선택할 때 내야 할 총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이를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항공사들은 광고에 운임 총액과 편도·왕복 여부, 유류할증료 액수, 유류할증료 변동 가능성 등을 적시하고, 운임 총액은 세부 내역과 다른 색상과 크기로 강조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위탁 수화물 비용 안내도 부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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