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호텔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회삿돈을 몰래 자신의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모두 578차례에 걸쳐 14억2천2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악용해 9년에 걸쳐 14억여원을 횡령, 도박에 탕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전과와 가족관계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