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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14억원 빼돌린 호텔 회계담당자 징역 6년

9년간 회삿돈 14억원을 빼돌린 제주의 한 호텔 회계업무 담당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내 모 호텔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회삿돈을 몰래 자신의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모두 578차례에 걸쳐 14억2천2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악용해 9년에 걸쳐 14억여원을 횡령, 도박에 탕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전과와 가족관계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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