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건방지다며 후배 흉기로 찌른 30대 영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4시 13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노상에서 A(30) 씨가 흉기로 B(23) 씨 허벅지와 팔을 찌르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200여m 떨어진 건물 계단에 숨어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B 씨가 자신에게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