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육상풍력 발전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전 대신 풍력 등 대체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산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제2의 산지 태양광’이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과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연 뒤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조선·해양플랜트·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된 풍력발전을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풍력발전의 신규 보급 규모는 올 상반기 기준 133㎿로 목표치의 20% 수준이다.

정부는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조건부로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 포함됐다면 풍력 사업을 허용하고, 숲길에 설치할 경우 대체 노선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승인해줄 방침이다. 내년까지 ‘육상풍력 입지 지도’를 마련하는 한편 수익공유 등 주민참여형 사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소음·진동·전자파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대책으로 지지부진한 육상풍력 사업 80개 중(4.4GW) 중 41개(2.6GW)의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게 산업부 예상이다.

하지만 육상풍력 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산지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까지 육상풍력을 허용하겠다는 건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라며 “당정이 발표한 활성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산 풍력산업의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면 외국산 점유율만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