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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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명을 사망하게 한 가습기 살균제가 군 부대에 쓰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육·해·공군과 국방부 산하 부대·기관 등 최소 12곳에서 2000~2011년 가습기 살균제 800개 이상을 구매해 사용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SBS 보도에 따르면 2010년 군 복무 중 피부 염증으로 국군 양주병원에 입원한 이모씨는 폐손상 4단계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 조사 결과 이 씨는 병원에서 들이마신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손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위는 국군수도병원과 국군양주병원이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를 각각 290개(2007년∼2010년), 112개(2009년∼2011년)를 구매해 사용하는 바람에 군 병원 병동에서 생활한 장병들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고 조사 결과를 전했다.

또 2008년 10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를 390개 구매·사용해 신병 교육대대 생활관에서 거주한 병사들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대대 생활관 내에서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을 사용했다.

이 밖에도 육군 제20사단과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등에서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예용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당시 군의 사용 실태 등을 조사했어야 한다"면서 "지난 8년간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침묵했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며 실태 조사를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의 전 임직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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