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뽑으면 후회 안할거야"…인재 추천도 과태료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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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들 채용절차법 혼란
△문제 : 다음 항목에서 지난 7월 17일 개정된 ‘채용절차법(블라인드 채용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예시 : ①우리 회사 제품의 개선 방안은 뭔가요? ②우리 회사 인턴 A씨 일 잘해, 뽑으면 후회 안 할 거야. ③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결혼했나요?
정답은 ③번이다. 지난달 17일부터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되면서 올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을 앞둔 기업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자칫 이력서 항목이 법에 위반되거나 면접위원이 질문을 잘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현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답변을 들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항목에 ‘우리 회사 제품, 브랜드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면 법에 위반될까? 고용부는 이에 대해 “단지 이력서를 통해 구직자의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으로는 채용절차법 4조1항의 ‘거짓 채용광고 금지’ 항목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회사가 구직자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귀속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있었다면 채용절차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기업이 이력서에 ‘추천인’란을 두는 것은 어떨까? 고용부는 “회사가 이력서 양식에 추천인란을 두는 것은 경영상 판단이므로 구직자의 채용의사 결정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해석했다. 다만 기재된 추천인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에 가급적 추천인을 기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추천인 기재를 넘어 ‘인재를 추천하는 것’은 위반일까? 가령 “A씨를 뽑으면 후회 안 할 거야”처럼 기업의 채용 절차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없는 단순 추천이나 지원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채용 청탁이 아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추천인이 채용 기업의 자율적인 채용 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이 있다면 채용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담당자들은 개정 채용절차법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이력서에 출신 고교와 대학을 기재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가 아니기에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은 이력서에 최종 학교, 전공, 성적, 학력, 사진, 생년월일, 성별 등을 기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출신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이메일만 기재해도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인사담당자들은 이번 개정 채용절차법에 대해 “직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도 문제”라며 “업종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4년 제정된 채용절차법은 올해 3월 개정을 거쳐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바뀐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4조2항)는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금지하고 위반했을 땐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를 부과한다. 또 하나(4조3항)는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정보(키, 체중, 혼인 여부, 재산)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개인정보(학력, 직업, 재산)를 요구할 땐 300만원 과태료(3회 이상 위반 땐 500만원)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채용절차법 Q&A 전문은 모바일 한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 ①우리 회사 제품의 개선 방안은 뭔가요? ②우리 회사 인턴 A씨 일 잘해, 뽑으면 후회 안 할 거야. ③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결혼했나요?
정답은 ③번이다. 지난달 17일부터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되면서 올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을 앞둔 기업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자칫 이력서 항목이 법에 위반되거나 면접위원이 질문을 잘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현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답변을 들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항목에 ‘우리 회사 제품, 브랜드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면 법에 위반될까? 고용부는 이에 대해 “단지 이력서를 통해 구직자의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으로는 채용절차법 4조1항의 ‘거짓 채용광고 금지’ 항목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회사가 구직자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귀속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있었다면 채용절차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기업이 이력서에 ‘추천인’란을 두는 것은 어떨까? 고용부는 “회사가 이력서 양식에 추천인란을 두는 것은 경영상 판단이므로 구직자의 채용의사 결정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해석했다. 다만 기재된 추천인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에 가급적 추천인을 기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추천인 기재를 넘어 ‘인재를 추천하는 것’은 위반일까? 가령 “A씨를 뽑으면 후회 안 할 거야”처럼 기업의 채용 절차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없는 단순 추천이나 지원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채용 청탁이 아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추천인이 채용 기업의 자율적인 채용 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이 있다면 채용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담당자들은 개정 채용절차법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이력서에 출신 고교와 대학을 기재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가 아니기에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은 이력서에 최종 학교, 전공, 성적, 학력, 사진, 생년월일, 성별 등을 기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출신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이메일만 기재해도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인사담당자들은 이번 개정 채용절차법에 대해 “직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도 문제”라며 “업종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4년 제정된 채용절차법은 올해 3월 개정을 거쳐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바뀐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4조2항)는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금지하고 위반했을 땐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를 부과한다. 또 하나(4조3항)는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정보(키, 체중, 혼인 여부, 재산)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개인정보(학력, 직업, 재산)를 요구할 땐 300만원 과태료(3회 이상 위반 땐 500만원)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채용절차법 Q&A 전문은 모바일 한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