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롯데카드 인수 발목 잡은 탈세 의혹…한상원 한앤컴 대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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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조 무리한 고발에
1.8兆 M&A 휘둘렸다는 비판
MBK의 인수엔 영향 없을 듯
1.8兆 M&A 휘둘렸다는 비판
MBK의 인수엔 영향 없을 듯
▶마켓인사이트 7월 26일 오전 11시26분
KT 노동조합이 탈세 혐의 등으로 고발한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사진)가 모든 혐의를 벗었다. 한앤컴퍼니는 이 고발 건 때문에 롯데카드 인수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최종 탈락했다. 노조의 무리한 고발에 1조8000억원 규모의 대형 인수합병(M&A) 거래가 휘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KT 노조가 지난 3월 한 대표 등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공모 등으로 고발한 건 전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KT 노조는 2016년 KT와 KT 계열사인 나스미디어가 소셜미디어 마케팅 회사인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과도하게 비싼 값에 사들였다며 황창규 KT 회장과 한 대표 등을 배임 및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KT 노조는 당시 거래가격은 600억원이었는데 엔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는 176억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표가 KT에 엔서치마케팅을 비싸게 팔아 차익 424억원을 남긴 것이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M&A업계에선 노조의 고발이 ‘터무니없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가 주장하는 엔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는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것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셈법이기 때문이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거래가격이 결정된 회사에 상증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KT 노조의 고발 탓에 한앤컴퍼니는 롯데카드 인수에 실패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5월 3일 한앤컴퍼니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10일 만에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교체했다. KT 노조의 고발 건으로 대주주 변경 심사의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대주주 적격 심사가 중단된다. 금융회사 보유에 관한 공정거래법 문제로 10월 중순까지 롯데카드 매각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롯데로서는 부득이한 결정이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화되자 M&A업계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2조원 가까운 대형 거래가 ‘아니면 말고 식’의 고발에 좌우됐기 때문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형사 고발만 하면 유력 인수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이 확실한 건임에도 황 회장 조사와 연계해 시간을 끈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롯데카드 매각은 이미 기업결합 승인 심사 중이어서 이번 한 대표의 무혐의로 결과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롯데 측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은/이동훈 기자 selee@hankyung.com
KT 노동조합이 탈세 혐의 등으로 고발한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사진)가 모든 혐의를 벗었다. 한앤컴퍼니는 이 고발 건 때문에 롯데카드 인수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최종 탈락했다. 노조의 무리한 고발에 1조8000억원 규모의 대형 인수합병(M&A) 거래가 휘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KT 노조가 지난 3월 한 대표 등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공모 등으로 고발한 건 전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KT 노조는 2016년 KT와 KT 계열사인 나스미디어가 소셜미디어 마케팅 회사인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과도하게 비싼 값에 사들였다며 황창규 KT 회장과 한 대표 등을 배임 및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KT 노조는 당시 거래가격은 600억원이었는데 엔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는 176억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표가 KT에 엔서치마케팅을 비싸게 팔아 차익 424억원을 남긴 것이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M&A업계에선 노조의 고발이 ‘터무니없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가 주장하는 엔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는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것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셈법이기 때문이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거래가격이 결정된 회사에 상증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KT 노조의 고발 탓에 한앤컴퍼니는 롯데카드 인수에 실패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5월 3일 한앤컴퍼니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10일 만에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교체했다. KT 노조의 고발 건으로 대주주 변경 심사의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대주주 적격 심사가 중단된다. 금융회사 보유에 관한 공정거래법 문제로 10월 중순까지 롯데카드 매각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롯데로서는 부득이한 결정이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화되자 M&A업계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2조원 가까운 대형 거래가 ‘아니면 말고 식’의 고발에 좌우됐기 때문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형사 고발만 하면 유력 인수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이 확실한 건임에도 황 회장 조사와 연계해 시간을 끈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롯데카드 매각은 이미 기업결합 승인 심사 중이어서 이번 한 대표의 무혐의로 결과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롯데 측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은/이동훈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