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시는 "우선 6월 사용분 상, 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며 "면제 대상은 인천시 서구·강화군 전체 지역과 중구 영종도 지역이며, 총 면제액은 약 1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7월 사용분 등 이후 요금 감면과 규모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협의회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서구를 시작으로 영종도, 강화도까지 확산됐지만 이날 현재까지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했다.
인천시는 필터 교체비와 생수 구매비 등 다른 항목의 피해 보상은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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