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나이는 공개…얼굴은 아직
이날 얼굴 노출이 없던 것을 두고 흉악범의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의자 신상공개를 할 땐 얼굴·이름·나이가 함께 공개되는 게 일반적이어서다. 신상공개 여부와 시기도 제각각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과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피의자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올 들어 피의자 신상공개가 모두 구속 후 이뤄진 반면 2017년 ‘창원 골프장 납치 살인사건’에서는 구속 전에 공개됐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