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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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순방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의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파로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총장은 예정된 순방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 오는 4일 귀국하기로 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만 대검찰청,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및 내무부, 키르기스스탄 대검찰청, 에콰도르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오는 9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각국 검찰총장을 만나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고,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미체결국인 오만, 에콰도르와는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공조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해외 순방일정을 취소하고 앞당겨 귀국키로 한 것이다. 문 총장은 에콰도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키로 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으로 지정한 데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정면 비판했다. 문 총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보경찰 분리’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문 총장이 ‘사퇴’ 카드를 꺼내며 정부와 여당에 강력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