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안에 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 기관 경고, 임직원 주의 등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관 경고와 임직원 주의 등 조치는 금감원장 직결로 확정되지만, 과태료 부과는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회의는 금감원과 한투증권 측 의견을 각각 청취한 후 증선위원들이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해와 논의를 보류하고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증선위가 한투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과태료 부과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핵심 쟁점인 총수익스와프(TRS) 대출방식의 적절성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그동안 이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TRS는 주가가 내릴 때 매입자가 입는 손실을 매각자가 보전하는 대신 주가 상승 차익은 가져가는 파생상품이다.

한투증권은 지난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중 일부를 특수목적법인(SPC)인 ‘KIS아이비 제16차’에 대출했다. 이후 SPC는 이 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1673억원 규모)를 사들여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넘겼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SPC와 최 회장이 TRS 계약을 맺은 점을 문제 삼았다. 최 회장이 SK실트론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지분을 매입한 점을 고려하면 한투증권이 사실상 법인이 아니라 개인에게 대출해 준 것 아니냐는 논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어음 자금은 개인 대출에 활용할 수 없다.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판단은 달랐다.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법령심의위 위원 대다수는 지난달 “상당수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이미 TRS 대출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투증권 사례만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선위가 첫 회의에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한 건 금감원 제재안을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진 않겠다는 시그널(신호)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주/조진형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