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한투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 금감원 제재案 결론 못내
금감원, 이달초 과태료 5000만원
이날 회의는 금감원과 한투증권 측 의견을 각각 청취한 후 증선위원들이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해와 논의를 보류하고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증선위가 한투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과태료 부과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핵심 쟁점인 총수익스와프(TRS) 대출방식의 적절성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그동안 이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TRS는 주가가 내릴 때 매입자가 입는 손실을 매각자가 보전하는 대신 주가 상승 차익은 가져가는 파생상품이다.
한투증권은 지난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중 일부를 특수목적법인(SPC)인 ‘KIS아이비 제16차’에 대출했다. 이후 SPC는 이 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1673억원 규모)를 사들여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넘겼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SPC와 최 회장이 TRS 계약을 맺은 점을 문제 삼았다. 최 회장이 SK실트론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지분을 매입한 점을 고려하면 한투증권이 사실상 법인이 아니라 개인에게 대출해 준 것 아니냐는 논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어음 자금은 개인 대출에 활용할 수 없다.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판단은 달랐다.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법령심의위 위원 대다수는 지난달 “상당수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이미 TRS 대출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투증권 사례만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선위가 첫 회의에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한 건 금감원 제재안을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진 않겠다는 시그널(신호)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주/조진형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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