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이용자를 약 1892명으로 추산했다. 감면 예상금액은 4846만7870원이다. 주요 대상은 건설현장, 대형마트, 어선 선박국 등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3분기 고지서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5월 중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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