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합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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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매월 지급 등 53% 찬성
사측과 9년 갈등 마침표 찍어
사측과 9년 갈등 마침표 찍어

14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법정수당 미지급분 지급 및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53.3%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합원 2만9219명 중 2만7756명(95.0%)이 투표에 참여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열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통상임금 1차 소송 대상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개인당 지급해야 할 금액의 60%를 일괄적으로 산정해 주기로 했다. 2·3차 소송 및 소송미제기 대상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미지급분은 정액으로 8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사측이 지급하게 될 미지급금은 1인당 평균 1900만원에 달한다. 노사는 격월로 주던 상여금을 반으로 쪼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분할 지급안에도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기아차 직원 1000여 명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합의를 이뤄냈다”며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바꿔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해결하는 등 다른 기업 노사가 참고할 만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