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력운용 걱정 덜었지만
활용 요건은 여전히 까다로워
임금보전 등 勞 요구 대폭 수용
합의문에는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방안도 명시됐다. 논의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노동계 요구 사안이다. 도입 요건은 일부 완화됐다. 제도 도입은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되,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는 일별 근로시간이 아니라 주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별로 근무시간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는 산업계 애로를 고려한 부분이다.
이날 합의에 대해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타협과 양보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라고 평했다. 경영계는 “단위기간이 확대돼 일부 숨통이 트이게 됐다”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요구사항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여야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대로 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입법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백승현/심은지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