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월 임시국회서 처리
"엘리트 체육시스템 개선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키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은 체육계 비리가 선수·지도자·협회의 수직적 권력관계에서 기인한 병폐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수 인권침해 근절 및 선수 육성시스템 개혁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2월 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선수에게 상해를 입힌 체육지도자에 대한 판결 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 △체육지도자 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스포츠윤리센터’의 별도 기관 독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정은 징계를 받은 체육지도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폭력 및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체육단체 자체규정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일부 종목 등의 전수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민관 합동으로 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개선하고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체육계 ‘미투(Me Too)’ 사건에 집중하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