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통화는 아니다. 공식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 해당 지역에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액면가 대비 5~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할인율만큼의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가 소비를 해당 지역에 묶어둘 수 있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지역화폐가 일회성 ‘반짝 소비’에 그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하지 않은 채 광역지자체까지 앞다퉈 지역화폐를 발행했다가 자칫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진우/이인혁/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