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 수천 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조합원은 치열한 수주전을 악용해 여러 건설사로부터 각각 수백~수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이례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 재건축 수주 비리에 연루된 현대·롯데·대우건설 임직원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일부 조합원 등 334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총사업비 10조원)이란 수식어까지 붙었던 반포1단지 1·2·4주구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 살포용으로 총 28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1인당 약 100만원 꼴이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맞붙었던 롯데건설과 대우건설도 각각 12억원과 3억원의 불법 자금을 뿌렸다. 반포 1·2·4주구에서는 전체 조합원 2900여 명 가운데 1400여 명이 현대건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금품은 현금부터 고급 가방, 만년필 등 다양했다.

신반포15차에선 한 조합원 가족이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양측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400만원을 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100만원 이하 소액을 받은 대다수 조합원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금품수수 규모가 크고 다른 조합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일부 조합원은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은 조합원과 접촉하기 위해 홍보대행업체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에 홍보 용역대금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홍보대행업체 직원들이 건설사 명함을 사용하며 조합원에게 접근한 데다 건설사에 금품 제공 여부를 일일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