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책 A to Z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회사·청년근로자 5년 납입하면 정부도 적립
3000만원 확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가입대상이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34세(군복무 근로자는 39세) 근로자다. 사업주가 5년 이상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청년근로자와 함께 공제부금을 5년간 내면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업은 납입금 전액을 손금(비용) 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인력개발비로 인정받아 납입금액의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인재육성형 기업자금 등 중기부의 49개 지원사업 평가(선정) 때 우대받는다. 홍병진 중진공 성과보상사업처장은 “청년근로자가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해 장기 근무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기업은 핵심 인력을 육성해 기술 노하우 등 혁신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9150여 곳이 가입했다. 대상인원은 2만7200여 명에 달한다. 올해 지원 목표는 4만 명이다. 기존 내일채움공제를 청년재직자 공제로 전환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충북 청원에 본사를 둔 유니언스는 전선소재와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직원 복지 향상을 고민하던 이 회사는 2016년 중진공 직원의 소개로 내일채움공제를 알게 된 뒤 54명을 가입시켰다. 김철환 대표는 “지난 6월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 21명이 청년재직자 공제로 전환했다”며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더 적극적으로 바뀌는 등 효과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