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2009년 부실 수사 확인…메모·명함·휴대폰 주요 증거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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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이 부실 수사로 마무리된 정황이 드러났다.
고(故)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지난 28일 "2009년 3월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시간은 57분에 불과했다"며 "자필 기록 등 주요 기록이 다수 누락됐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부실수사로 장자연이 직접 작성한 메모, 명함 등도 증거로 누락됐고, 통화 내역 원본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2009년 3월 14일 고인이 된 장자연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진행한 시간은 저녁 7시 35분부터 8시 32이분까지로 57분에 불과했다.
압수물은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었다.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다른 부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 장자연의 핸드백도 열어보지 않았다.
장자연은 침실 곳곳에 수첩과 메모장을 두고 메모를 해뒀지만, 경찰은 다이어리 1권과 메모장 1권만 압수했다. 핸드백 안에 있던 명함은 압수하지 않았다.
심지어 다이어리와 메모장 복사본은 수사기록에 첨부조차 돼 있지 않았다. 수사단은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은 장씨의 행적을 확인할 주요 증거인데도 초기 압수수색 과정부터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 검사가 제출한 장자연의 통화내역도 원본이 아닌 편집본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화내역 최종 수정일자가 통신사가 통신내역을 제공한 날짜와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수사 기록에는 장자연의 휴대전화 3대의 통화내역 뿐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장자연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수사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결과물과 원본 파일은 수사 기록에 첨부돼 있지 않았다.
장자연이 사용했던 SNS 역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싸이월드에 장자연이 개인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이 큰데도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고(故)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지난 28일 "2009년 3월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시간은 57분에 불과했다"며 "자필 기록 등 주요 기록이 다수 누락됐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부실수사로 장자연이 직접 작성한 메모, 명함 등도 증거로 누락됐고, 통화 내역 원본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2009년 3월 14일 고인이 된 장자연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진행한 시간은 저녁 7시 35분부터 8시 32이분까지로 57분에 불과했다.
압수물은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었다.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다른 부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 장자연의 핸드백도 열어보지 않았다.
장자연은 침실 곳곳에 수첩과 메모장을 두고 메모를 해뒀지만, 경찰은 다이어리 1권과 메모장 1권만 압수했다. 핸드백 안에 있던 명함은 압수하지 않았다.
심지어 다이어리와 메모장 복사본은 수사기록에 첨부조차 돼 있지 않았다. 수사단은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은 장씨의 행적을 확인할 주요 증거인데도 초기 압수수색 과정부터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 검사가 제출한 장자연의 통화내역도 원본이 아닌 편집본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화내역 최종 수정일자가 통신사가 통신내역을 제공한 날짜와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수사 기록에는 장자연의 휴대전화 3대의 통화내역 뿐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장자연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수사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결과물과 원본 파일은 수사 기록에 첨부돼 있지 않았다.
장자연이 사용했던 SNS 역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싸이월드에 장자연이 개인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이 큰데도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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