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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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커피 프랜차이즈업체 카페베네(사진)가 9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출자전환으로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돼 기존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K3에쿼티파트너스, 싱가포르-인도네시아 합작사인 ‘한류벤처스’ 등과 공동 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11일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신사업과 해외 투자 실패로 지난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9개월 만이다. 카페베네는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채권의 30%는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70%는 10년에 걸쳐 나눠서 갚기로(현금변제) 했다.

주요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출자전환을 통해 주요 주주가 됐다. 경영은 기존 K3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인 박그레타 대표가 계속 맡기로 했다.

카페베네는 지난해 말 직원 월급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법정관리 후 서울회생법원의 도움으로 회생기간 내내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됐다. 카페베네 본사 직원 수는 법정관리 전 200여 명에서 100여 명으로 줄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연감소분이었다.

한때 카페베네 점포는 800개를 웃돌았다. 지금은 41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카페베네가 메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마케팅을 축소하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선 것도 법정관리를 조기에 졸업한 요인이다.

최근 불거진 미국 법인 매각설과 관련해 카페베네 관계자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당분간 가맹점 매출에 집중하는 등 내실을 다지고 온라인 상품이나 편의점용 RTD(ready to drink) 상품군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카페베네가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며 “기존의 거래처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신규 거래처를 발굴해 향후 안정적인 매출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