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한동근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서울 서초구 동덕여고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누리꾼은 뇌전증 환자였던 한동근이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신체 활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특성 때문에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82조 1항 2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뇌전증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갖고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판정을 받으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한동근은 2016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발병한지 몇 년 됐다. 기절할수록 뇌세포가 죽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한동근은 또 "최근에는 기절한 적 없다. 꾸준히 약을 먹고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는 호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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