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는 10일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 봤다”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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