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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대우, 신형 우선주 7000억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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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연 2.4% 배당' 매력… 자산가들 관심

    신형 우선주 2년 만의 '빅딜'

    미래에셋대우 1억4000만주 발행
    21일부터 이틀간 구주주 청약
    꾸준한 배당 수입+시세차익 기대

    국민연금 등도 청약 검토
    마켓인사이트 2월14일 오후 1시45분

    국내 최대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오는 21일부터 7000억원 규모 신형 우선주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 공모금액 1000억원 이상 되는 신형 우선주 모집은 2016년 한화(3820억원) 이후 2년 만이다.

    신형 우선주는 꾸준한 배당 수입이 가능하고, 증권업황 개선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소 연 2.4% 배당

    미래에셋대우, 신형 우선주 7000억 모집
    미래에셋대우는 21, 22일 이틀간 구주주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신형 우선주 1억4000만 주를 주당 5000원에 발행하는 신주 투자자 모집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로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은 26, 27일 받는다. KB증권과 삼성증권이 발행을 주관하고 있다.

    신형 우선주의 가장 큰 매력은 고정지급식 배당이다. 미래에셋대우는 발행 첫해 액면금액(5000원)의 최소 2.7%, 이듬해부터는 최소 2.4%에 해당하는 현금을 배당하기로 했다. 충분한 이익을 못 내 배당을 못하면 이듬해 2년치를 몰아서 할 계획(누적적)이다. 보통주 배당률이 더 높을 땐 보통주와 똑같이 배당한다는 방침(참가적)도 정했다. 회사 이익이 늘어날 경우 배당은 고정식으로 주기로 한 것보다 커질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보통주 1주당 220원, 우선주(1983년 발행한 구형 우선주, 보통주 배당금의 110%를 지급하는 비참가적, 비누적적 조건) 1주당 242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모두 1246억원 규모로 연말 주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배당률은 각각 2.5%와 4.0%다. 올해와 같은 주당 배당금을 가정할 경우 신형 우선주는 보통주와 같은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수익률이 4.4%(220원/5000원)에 달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예금이자를 웃도는 배당수입과 최근 증권업종 이익 증가 추세를 감안해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는 자산가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면서 “우선주 주가가 하락하면 실질 배당률이 올라가는 구조여서 주가가 하방경직성을 갖춘 점도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미래에셋대우는 10조2897억원의 매출과 6647억원의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기준)을 올렸다. 올해 순이익은 1조원으로 전망했다.
    미래에셋대우, 신형 우선주 7000억 모집
    ◆국민연금 등 청약 검토

    신형 우선주는 1996년 개정 상법 시행 이후 발행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발행은 많지 않았다. 우량 대기업들이 우선주보다 금융비용이 적게 드는 채권 발행을 선호해서다. 현재 시가총액 100억원을 웃도는 상장 신형 우선주는 9종목에 불과하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거래 유동성이 일반 주식에 크게 못 미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상장 신형 우선주(시가총액 100억원 이상)는 평균적으로 보통주 대비 39%(구형 우선주는 41%) 정도 낮은 값에 거래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우선주 발행가액은 보통주 주가에 40%의 ‘우선주 괴리율’을 할인하고, 여기에 공모 할인율 15%를 적용(액면가액 미달 시 액면가액)해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 보통주는 이달 들어 9500~1만1000원, 구형 우선주는 5900~6400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미래에셋대우의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지분율 18.62%)은 배정받은 물량을 최대한 청약하기 위해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주주인 국민연금(9.89%)도 청약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대우와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주요 주주로 올라선 네이버(7.11%)는 불참을 결정했다.

    ■ 신형 우선주

    미리 정해둔 최소 배당금을 채권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우선주. 회사 사정상 보통주 배당을 못할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통주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주는 기존 구형 우선주와 차별화된다.

    이태호/김병근/김진성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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