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법원서 딸 보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같은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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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시신유기,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 딸 사건을 이영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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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은 지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함께 구속기소된 지인 박모(36)씨에 대한 증인으로 자신과 딸이 함께 채택되자 흐느끼며 "아이를 여기(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병합을 결정하면서 이영학 부녀는 증인신문뿐 아니라 다른 증거조사와 구형, 선고 등 다른 절차에서도 함께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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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이 데려온 A양을 수면제로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은 이영학이 A양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도 동행하며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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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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